주택대출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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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도 고객-은행 절반씩 내… 은행권 “소송 계속”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고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대출 시 필요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내게 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대출받는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로 225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에 해당하는 36만 원만 내면 된다. 15만 원이던 인지세도 은행과 반반씩 부담하면서 절반인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은행들이 설정비를 내주는 대신 대출금리를 0.2%포인트가량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은행권은 개정안 적용과는 별도로 법적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2008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4월 서울고등법원은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은행들은 4월 26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재상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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