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엔 인센티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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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200억+ 각 시도에 50억 배정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월 중순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지방자치단체에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분산해 올리도록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방안에는 최근 친(親)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분산 계획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며 매년 관행처럼 요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경영혁신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생긴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자부담금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50억 원은 올해 말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 실적과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노력을 평가해 각 시도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각 지자체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영합리화 계획과 수익성 제고 방안을 받아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콜렛-헤이그 규칙’을 반영해 일부 공공요금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주말과 공휴일 등 여가활동이 집중된 시간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평일에는 요금을 낮춰주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요금에 콜렛-헤이그 규칙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과 피해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요금제를 신중하게 조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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