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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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사태 진정 전망… 기업회생절차 직행도 감소될듯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돼 올해 1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4개월 만에 부활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화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와 건설업체 줄도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기촉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갈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형식이다.

금융회사와 건설업체들은 기촉법 재도입을 환영했다. 올해 들어 자금난에 몰린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워크아웃의 근거가 다시 생긴 만큼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의 경우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워크아웃은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납품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 6개 건설사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고민이 많았는데 기촉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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