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개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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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목회 추가 제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또 공정위는 일부 식음료 업체들이 기존 제품의 고급화를 명분으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3일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4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 반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제품을 반품할 때 그 이유를 증명하도록 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 식음료업체가 제품 ‘리뉴얼’ 또는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무리한 가격 인상인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가 전세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 곳의 조사를 마쳤고 곧 제재할 방침”이라며 “서민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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