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음달 국회 상정… 득실계산 바쁜 재개발조합들

  • Array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기다리며 분양가 올리자”… “사업비 대출이자만 늘어”

30일 오후 재개발단지인 서울 옥수12구역 ‘옥수 래미안 리버젠’ 조합 이사회에서는 1시간 반에 걸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정부의 3·22부동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보고 분양가를 올려 받을지 결정하자는 것이 안건이었다.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분양예정이던 이 단지는 3·22 대책 발표 후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분양가를 올려 받자는 조합원 의견이 빗발치면서 분양 시기를 미뤘다.

이사회 회의 결과 조합은 분양 일정을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 구청에 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심지어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3.3m²당 평균 1891만 원에 맞추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당도 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 4월 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며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각종 인허가 및 총회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금융비용 누적으로 손해가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방침에 따라 올봄 분양을 예정했던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속속 사업일정을 연기하거나 주판알을 튕기며 손익계산에 한창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지로 관심을 모았던 마포 공덕6구역 재개발 사업지도 분양 시기를 놓고 조합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호재로 생각하면서도 이로 인해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분양이 잘 안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관심을 받았던 옥수12구역이 상한제 폐지 법안 통과 추이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주택경기가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재개발 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아파트 소비자들의 선택 요인 1순위는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지나치게 상향 조정할 경우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합으로서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거나 시공사의 보증으로 직접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고려해 선거용으로 대책을 남발하고도 법안 처리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