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상표사용 손배액 과다”… 공정위, 부동산뱅크에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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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동산뱅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체인점 계약서에서 중개업소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정한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계약 종료 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중개업소에 대해 하루 3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이중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개업소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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