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에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들이 초과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한도 5000만 원인 보험금과 초과 예금액에 대한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파산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돌려주는 돈으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개산지급률이 34%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0만 원을 맡겨 둔 예금자는 보험금 5000만 원과 초과분 1000만 원의 34%에 해당하는 340만 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개산지급금을 받을 예금자는 5143명이며 이들이 받을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각각 2482억 원, 1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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