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적격성 결론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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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자본 아니지만 추가 법리검토 필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연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4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론스타는 3월 말까지의 분기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이익을 한국에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했지만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함께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이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정례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최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돌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돼 왔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 회계법인의 확인서, 해외 공관 및 외국 금융당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은행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판단 유보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일본에 쓰나미가 왔듯이 하나금융에도 쓰나미가 온 것이다. 방사선만 없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4월 이후에는 한 달에 330억 원가량의 지체 배상금을 론스타에 물어야 하고 5월 말이 지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며 “이달 말 전에 딜(Deal)이 끝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3월 말까지의 분기 배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추후 임시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총파업 등의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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