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유통업체 동반성장 저해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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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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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여 개 제조업체를 직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건설업체들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23일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술 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인하 및 동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런 결단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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