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재원 10조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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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법안 마련… 김 위원장 “예금보호 5000만원 유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단기 계획의 핵심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 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동계정을 통해 10조 원 안팎의 실탄을 마련해 저축은행 정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계정 신설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허약해진 저축은행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우량 저축은행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부실여신인 고정이하 여신 8% 이하인 저축은행)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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