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자 납입최고액 3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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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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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본청약 발표… ‘커트라인’ 1357만∼2024만원선

‘아파트 로또’로 불리며 청약열기를 보였던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커트라인)이 1357만∼2024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은 3413만 원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7∼27일 실시한 보금자리 본청약의 당첨자를 선정해 18일 홈페이지(myhome.lh.or.kr) 등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본 청약은 736채 공급에 1만4594명이 신청해 평균 19.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일반 공급에서 커트라인은 강남지구 전용면적 59m²형이 20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지구의 전용 74m²가 135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납입액은 강남 2073만 원(218회), 서초 1769만 원(189회)으로 강남지구가 더 높았다.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지구 전용 84m²형 신청자로 344회를 불입해 3413만 원을 납입했다.

2009년 10월 이 지구의 사전예약(1258채 공급) 커트라인은 강남이 1202만 원, 서초가 1200만 원, 주택 유형별 최고 커트라인은 강남지구 84m²형 1754만 원이었다. 사전예약 이후 분양가가 3.3m²당 924만∼1056만 원으로 낮게 책정됐고 본 청약 배정물량이 적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실상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면서 사전예약 때에 비해 커트라인이 훌쩍 높아졌다.

한편 점수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85∼90점, 청약저축액으로 당첨자를 정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납입액 990만∼1330만 원이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최고령 당첨자는 71세였다.

당첨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자격별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LH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주택 소유 여부, 당첨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LH 관계자는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과 5, 10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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