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8개법안 입법추진… 전문직 세무검증제 연내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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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조세감면제 대폭 줄이고…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세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36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또 세무검증제 도입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 12월로 만기가 돌아오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제도도 대폭 다듬을 계획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저소득 급여생활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조세감면 및 비과세 대상을 줄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쓰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연내에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류세제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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