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예외없이 4년마다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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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유예 혜택’ 폐지… 탈루조사 등 강도 높여갈 듯

앞으로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4년마다 예외 없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대기업에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혜택을 없앤 것이다.

14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조하는 대기업의 사회책임 확대와 공정사회 움직임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매출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성실 납세는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표창을 받았다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는 모범 납세자란 영예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회계, 재무, 법무 등과 같은 부문의 인력 규모가 크고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564개다. 이에 따라 4년마다 예외 없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매년 140개 정도의 대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세무조사의 강도 역시 지금보다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이루어진 올해 업무보고 때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최대주주 등의 탈루 혐의까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 때처럼 정기 세무조사라도 거래처와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조사, 오너를 비롯한 주요 주주에 대한 탈세와 탈루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나 노하우가 뛰어난 건 틀림없지만 유예 혜택 자체가 없어지고 조사 강도까지 세지는 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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