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현대車역전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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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단의 현대그룹 MOU 해지 문제없다”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사이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되찾겠다는 현대그룹의 꿈은 사실상 무산됐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에서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대그룹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MOU를 체결하면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1조2000억 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정했다”며 “그럼에도 작성 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채권단의 요청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2개월 가까이 끌어온 현대건설 매각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채권단은 후속 협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5일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7일까지 각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 안건은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채권단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그룹은 14일까지 MOU를 맺고 약 한 달간의 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과 함께 이르면 3월 말경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안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소모적인 논란과 법적 분쟁을 중단한다면 이행보증금(2755억 원) 반환 문제와 함께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현대그룹 측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 협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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