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 등 인공 구조물과 하천 등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표준등록번호(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참조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물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원 춘천시, 경기 수원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의 건물 700만 동과 2억 개의 공간 객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새움터, 32자리) 행정안전부(새주소, 25자리) 통계청(통계지리, 25자리) 등 각 부처가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DB를 구축해왔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이 끝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어 건물명, 표준 ID, 위치 정보, 주요 속성 중 하나만 선택하면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돼 민원업무, 예약, 주문 등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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