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올해안에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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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7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 증시가 30일 폐장해 내년 1월 3일 개장하기 때문에 연내에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는 27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하면 29일 기준가를 적용받아 30일이나 내년 1월 3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채권형펀드는 29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 신청하면 31일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환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가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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