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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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식 대여자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반형 거래’와 상환청구 즉시 매도가 가능한 ‘매도형 거래’로 구분하며 종목과 거래 유형, 수량 등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우증권 위탁 계좌를 가진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대여기간에 최대 연 5%의 대여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식의 실제 대여시점부터 매달 대여수수료를 지급하며 대여 도중에도 매도가 가능해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대차거래가 불가능했고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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