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무산위기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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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수업자 선정”… 롯데-호텔신라 유력
공항공사에선 “1개 업체 고수”… 롯데만 유력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수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인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의 갈등으로 입찰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롯데와 삼성그룹 회장 딸이 이끄는 면세점 업계 양대 업체 간의 자존심 경쟁까지 맞붙어 사업자 선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6일까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을 받았으나 호텔신라와 워커힐호텔이 응찰을 포기하고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만 단독 응찰했다. 응찰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않고 자동유찰됐다. 공항공사는 당초 8일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관세청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호텔신라와 워커힐호텔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면세사업의 특허(특별허가)권이 있는 관세청과 김포공항 임대 권리를 갖고 있는 공항공사가 입찰 기준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를 하나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장 규모가 400m²에서 826m²(약 250평)으로 늘었지만 복수 면세점을 운용하기에는 여전히 비좁기 때문에 단독사업자가 바람직하다는 것. 인천공항 면세점은 1만5000m²(약 4500평)에 이른다.

앞서 공항공사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8월 2일 김포세관에 협의 요청을 했고 김포세관은 9월 15일 ‘귀 공사의 임대안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공사가 입찰공고를 신문사에 보내놓은 16일 관세청이 갑자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매장 규모가 늘어난 만큼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입찰을 강행했고 결국 유찰된 것.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 측과 사전협의를 마치고 입찰을 진행하는데 공고 전날 갑자기 사업자 수를 늘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도 단독사업자 선정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김포세관이 처음 승인한 것은 매장 면적확대이지 사업자 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 수뇌부가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경쟁에는 양 기관뿐 아니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호텔신라 이부진 전무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롯데면세점 신영자 사장의 면세점 경쟁이 맞물려 있다. 단독 입찰이 이뤄질 경우에는 기득권자이자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에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복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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