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노후생활 안정에 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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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2011~2015년) 기본계획안은 저소득층은 물론 평균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19년 총인구 감소를 거쳐 2050년 노인인구 비율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2차 시안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향후 3차 계획이 시행되는 2016~2030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 1.15명(지난해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1명)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노령화 대책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화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이다.

◇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2차 저출산 대책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육아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제 이용 근로자는 또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게 돼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해 다양한 유연근로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워크센터 설립을 통해 유연근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됐다. 신청조건은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 근로자로 현행 유지되는 한편, 급여는 기존의 월 50만 원 정액제에서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률제 전환은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5000가구 조사 결과 월소득 330만~461만 원의 중산층의 자녀 수는 고소득층 1.71명, 서민층 1.68명보다 적은 1.58명으로 나타났는데, 휴직 전 급여 대비 혜택을 조정해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직전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직장인이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주가 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벌금을 내게 돼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와 보육료 지원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나왔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까지 총 2억6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해 근로기회를 넓혔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앞으로 100만원, 셋 이상은 200만원씩 다자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둘은 50만원, 셋 이상은 100만원의 헤택을 받는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영대상자뿐만 아니라 현역병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도울 수 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436만 원 이하) 0~4세 영유아 자녀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0세 자녀의 경우 월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2세 27만8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씩 각각 지급된다.

현재 소득하위 50% 이하(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 영유아 자녀만 전액 지급되고 소득하위 50~60% 자녀는 60%(339만원 이하), 소득하위 60~70%(436만원 이하)는30%로 차등 지급되던 것을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소득 하위 70% 이하 5세 자녀는 기존대로 월 17만2천원을 지급받을수 있다.

나아가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고교 수업료가 지원되고 둘째 자녀 이상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미이행 사업장명단공표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정부·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고령화 대책은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서 50세 이상 서민층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 사회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를 개편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액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 준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현재 지원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 예정된 제3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모색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 및 20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전담주치의를 도입해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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