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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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9일 20시 44분


금감원,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 징계
"강 전 행장, 부실투자 등으로 5300억 손실 초래"
`키코' 판매 9개 은행 임직원 72명도 제재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9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나머지 79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한 은행의 임직원이 이처럼 대규모 징계를 받은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유동성 등 각종 문제점을 무시하고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여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BCC에 대한 외부자문사의 보수적인 평가를 빼고 낙관적인 평가만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시가에서 20~30% 할인해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특히 BCC가 과다한 해외차입금 문제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협상과정에서 매입 가격을 낮추지 않았고, BCC가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충당금 추가 설정과 증자 요구를 받은 사실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강 전 행장은 지난해 국민은행이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준비미비로 13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가져왔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BCC 지분 매입 과정에서 4000억원,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 1300억원 등 모두 53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행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은행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발생시키면 업무집행정지, 3% 이상이면 문책 경고하는 게 금감원의 내부기준"이라며 "강 전 행장의 손실 규모는 3%를 다소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은 부적절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9개 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으로 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사와 선물환 초과 계약으로 1200억원, 무리한 신용파생상품 투자로 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골프대회 후원 과정에서 소홀한 경비 심사로 10억원 이상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기록한 수검일보를 외부에 유출한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 2명도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와 관련해 이날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을 징계했다. 이 중4명은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서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의 125%를 넘어선 규모의 키코 계약을 한 것도 은행의 과실로 판단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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