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상향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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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4월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장관도 대지면적이 3만 m² 이상인 철도역을 증축 또는 개량하거나 30만 m² 이상을 새로 개발할 때에는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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