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허위신고 생각마! 10년까지 추가 과세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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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까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국세 부과기간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결정은 최근 심사청구를 통해 국세청이 확정한 것이다.

심사청구 실례를 보면 A 씨는 2002년 9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 원에 팔았다. 두 달 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애초 산 가격을 3억 원이라고 했다. 양도차익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 취득가를 부풀린 것.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전산자료를 통해 A 씨가 2002년 초에 이 주택을 2억7000만 원에 산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09년 11월 A 씨에게 가산세까지 포함해 1100만 원의 양도세를 과세했다. 성실하게 신고했으면 약 600만 원만 내면 됐다.

A 씨는 “국세 부과기간인 5년이 지난 만큼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 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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