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복권 당첨금 2011년부터 연금수령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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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팝콘복권’ 같은 인쇄복권의 1등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재정부가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거액의 당첨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이 일확천금형 자금이 아닌 당첨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자금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있어 연금형 지급 방식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본격적인 노후생활을 앞둔 40대 이상의 인쇄복권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복권 같은 인터넷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로또복권은 1등 당첨자가 복수로 나올 수 있고 당첨금 역시 매번 일정하지가 않아 연금으로 계산해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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