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LPG 담합에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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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국제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피해를 본 소비자인 항공운송업체들이 항공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을 모두 공유 하는 소송제도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고 있어 항공사와 LPG 업체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6일 법무법인 정률 측은 “항공사 들의 담합으로 화물운송업체들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물류비를 내야 해 큰 피해를 봤다”며 “일부 화물운송업체가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은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인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를 본 원고를 추가 모집한 뒤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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