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6℃ 백화점 25℃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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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실내 최저온도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실내온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놀이공원 등은 26도, 백화점이나 공항 등은 2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의 온도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올여름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해 지나친 냉방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상업용 시설의 여름철 실내온도를 26도(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미만으로 하는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중 의료기관 공동주택단지 등을 제외한 570∼580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력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업 분야의 건물을 중심으로 강력한 에너지 절약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며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인 절약 실태를 지켜본 뒤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부가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 백화점(대형마트), 호텔,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항, 위락시설 등 7대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다음 주 중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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