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지자체 장기전세주택 입주 ‘소득 제한’
동아일보
입력
2010-04-30 03:00
2010년 4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85m² 초과주택은 제외
서울시의 ‘시프트’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는 앞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0∼85m²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50∼150%)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0m²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제한(월평균소득 70% 이하)이 있어 중대형 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85m² 초과의 주택은 종전과 같이 소득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지금까지는 당첨자 명단에서 뺐지만, 앞으로는 당첨자로 간주하고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조주빈 ‘박사방’ 전에도 성폭행…징역 5년 추가해 47년형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등장에 꽉 막힌 국회[청계천 옆 사진관]
오늘 전국 눈·비…내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