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기전세주택 입주 ‘소득 제한’

  • 동아일보

85m² 초과주택은 제외

서울시의 ‘시프트’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는 앞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0∼85m²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50∼150%)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0m²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제한(월평균소득 70% 이하)이 있어 중대형 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85m² 초과의 주택은 종전과 같이 소득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지금까지는 당첨자 명단에서 뺐지만, 앞으로는 당첨자로 간주하고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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