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갈등’ 절충 실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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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금융기관 부기관장 회동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반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상충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부기관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서 1시간여 동안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다”고만 대답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두 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데다 해당 기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성사됐다.

두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관의 의견과 법리적 충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위와 정무위의 견해차만큼이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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