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자 5년거주 의무화

  • 동아일보

수도권 그린벨트 단지 대상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의무거주 조항의 적용대상, 예외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법(母法)인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달 5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이미 공급된 보금자리 1차와 위례신도시, 앞으로 사전예약을 받을 보금자리 2, 3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50∼70%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시행사가 지정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생업이나 질병 치료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거나 이혼, 공매 및 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기간은 의무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밖에 개정안은 거주의무 사실을 모르고 보금자리주택을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附記) 등기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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