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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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신용평가 ‘퇴출’ 판정… 건설사 연쇄부도 우려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던 성원건설이 올 들어 중견 건설사 중 처음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 판정을 받았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건설사 연쇄 부도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은 이날 성원건설에 대한 신용등급을 퇴출을 뜻하는 D등급으로 결정한 뒤 이 사실을 통보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퇴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로 갈지, 청산으로 정리할지는 성원건설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원건설 측도 전북 익산 등지의 골프장과 사업장을 매각해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결정이 내려지면 성원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진행된다. 채권단이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청산작업이 시작된다. 이 경우 이 회사 임직원 450여 명은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초 건설사 및 조선사 구조조정 당시만 해도 정상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수주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리비아 신도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선수금 1800억 원을 받지 못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해 작년 말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했다. 최근 8개월간은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왔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로 일부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원건설이 퇴출 판정을 받게 되자 다음 퇴출 대상은 어디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성원건설 외에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임박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건설사가 4, 5곳”이라며 “지난달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불어나고 있어 건설사 연쇄 부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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