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분양시장 최대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내일부터 인터넷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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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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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돼… 재혼도 ‘신혼부부 신청’ 가능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
3년이상 부양때만 자격
배우자 결혼전 집 팔았어도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단지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이 9일 오전 6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시작된다.

이번 청약은 최근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사전 예약 전에 바뀌는 제도나 자격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어렵게 당첨이 되더라도 중복청약이나 서류기입 착오, 자격미달 탓에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사전 예약을 앞두고 청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Q: 여러 가지 특별공급에 중복청약할 수 있나.

A: 할 수 없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췄다 해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2개 이상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처리되며 향후 사전 예약 신청에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된다. 특별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때는 단지 종류와 주택 규모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Q: 무주택 가구주의 기준은 무엇이고 과거 당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A: 무주택 가구주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를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청약할 때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과거 당첨 사실은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가구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Q: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A: 미성년 자녀와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 및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이혼이나 재혼을 했다면 자녀수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Q: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A: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하거나 무허가건물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A: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신청자격이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를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60개월 이상 연속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임신 중이거나 재혼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A: 재혼일 때는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된다. 또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는 부모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나.

A: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같은 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한다.

Q: 일반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A: 수도권에 거주하고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동일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라면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등으로 우선순위를 가린다.

Q: 이번 사전예약 당첨자의 의무사항 또는 부적격자 처리 방법은….

A: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7∼10년간 되팔 수 없고 입주한 뒤 반드시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또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 상속이나 생업,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최대 2년간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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