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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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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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소폭 상승 반전
서울 3.67%-인천 3.19%順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며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2.51%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2000년 3.0% 상승한 이후 2008년까지 9년 연속 오르다가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1.42%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다시 반등한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67%)과 인천(3.19%), 경기(2.12%) 등 수도권의 상승폭이 높았고 전북(0.47%)과 제주(0.43%)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 개발, 인천은 인천대교 개통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주된 상승 요인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이천시(5.64%), 인천 옹진군(5.19%)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가 많이 올랐으며 서울 송파구(4.74%) 서초구(4.54%) 강남구(4.51%) 등 지난해 3% 이상 떨어진 서울 강남권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8915만 원에서 올해 1억9773만 원으로 4.54% 오르면서 총보유세도 49만4430원에서 53만466원으로 7.29%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고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라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지가 5억 원 이상) 토지도 보유세가 늘어나 종로구 평창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1552만 원에서 올해 5억2704만 원으로 2.24%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합계가 4.81% 늘어난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자리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m²당 6230만 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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