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외이사 10여 명 물갈이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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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권 사외이사 개선안에 따라 올해 3월 4대 은행지주 및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최소 10여 명의 사외이사들이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지면서 지주회사 회장 선임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은 KB금융지주에서도 3,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간 보장하되 최장 연임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대신 집단권력화와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분산시키기 위해 매년 20%씩 교체하는 시차(時差) 임기제도도 담길 예정이다. 또 은행권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이 가능한 자리라도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장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적잖은 사외이사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채택 여부는 자율이지만 당국의 감독규정에 반영되는 탓에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

현재 4개 은행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모두 62명으로 개선안의 각종 자격 요건을 적용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 명에 이른다. 우선 하나은행 3명, 신한금융지주 1명, 신한은행 2명 등 6명의 사외이사들은 재임기간이 각각 5년이 넘어 교체대상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1명도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KB금융지주에서도 3월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전산용역 제공과 관련이 있는 3, 4명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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