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4.9%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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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300만원 직장인 月 3750원 더 내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등을 최종 결정했다. 의원 수가는 3%, 병원 수가는 1.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월급의 5.08%를 건강보험료로 내던 것에서 내년에는 5.33%를 내야 한다. 가령 월수입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현재 월 건강보험료는 15만2400원이지만 내년에는 15만9900원(회사와 직원이 7만9950원씩 부담)을 내야 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료는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인상됐다. 지난해만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처음으로 동결된 바 있다.

9개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결정됐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중증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월 3090원)보다 1349원(40%) 오른 월 4439원이 된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가 인상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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