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자 5년 거주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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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못채우면 시행자에게 되팔아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구주)는 의무거주기간인 5년 동안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숨졌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구주 의무거주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특히 의무거주기간 안에 가구주가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기거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 거주’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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