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7일 이내 반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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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의 잘못이 경미할 때는 회사 측이 게임계정을 압류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약관법에 어긋난 온라인 게임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1년 안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등 매출액 상위 10대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을 통칭하는 아이템이나 가상의 그래픽 아이콘인 아바타를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들도 이 법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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