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35명 3년간 137억 횡령… 형사고발은 단 8명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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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횡령금 갚아 고발안해”

각종 비리가 불거진 후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최근 3년간 직원 35명이 약 137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 직원 35명 가운데 형사 고발 조치된 사람은 전체의 23%인 8명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부 소관기관별 횡령사건 및 징계처리 결과’와 농협중앙회의 ‘최근 2년간 징계 현황 및 내용’ 보고서를 통해 2006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농협중앙회의 횡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금 횡령 수법은 친인척이나 고객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만들어 횡령하는 등 다양했다. 건당 횡령 액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31억1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농협은 공금 횡령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대부분 형사 고발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5명 가운데 27명은 형사 고발 없이 정직, 감봉, 견책 등 내부 징계를 받았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횡령 금액을 즉시 갚아 농협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거나 평소 조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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