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품 인터넷 구매 카드 할부결제 권고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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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초특가 할인, 대박 세일 광고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주의보는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우선 초특가 할인 등의 내용이 담긴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물품 구매 전에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쇼핑몰 업체의 진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사이트가 가짜이거나 폐업했으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농수축산물 이력추적 사이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품 포장 또는 용기에 있는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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