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사의 금융권 파장 주목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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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징계 받은 황영기 회장 거취에 관심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박 이사장은 2007∼2008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임 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사후관리 책임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은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와 관련한 손실로 박 이사장보다 훨씬 무거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박 이사장의 자진 사퇴로 황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황 회장은 KB금융이사회로부터 대표이사 자격을 재심사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KB금융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의 징계 내용을 이사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일부 이사들은 황 회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2004∼2007년 황 회장 재임 시절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면서 당시 리스크관리협의회 의장을 담당했으며 작년 6월 이후로는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행장이 투자 당시 최고경영자가 아니었던 데다 리스크관리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행장도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 등으로 박 이사장과 같은 수준의 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에 황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23일 정기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손실을 내는 등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예보는 황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이나 이보다 수위가 더 높은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 행장도 박 이사장과 함께 2008년 MOU를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징계 수위는 황 회장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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