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이런 상품도 있었네!/‘교보 변액유니버셜 …’ 外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교보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투자실적 좋으면 그만큼 보험료 줄어들어요

보험료를 적게 내도 보험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투자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교보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이달 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투자한 펀드 운용실적이 좋아 적립금이 늘면 투자수익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험료 납입완료 단축옵션’을 신청해야 한다. 또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지만 증시하락이 걱정되면 일반 종신보험으로 바꿔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하지 않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과 채권에 절반씩 투자하는 혼합형펀드와 채권형 펀드 등 5가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삼성화재 애니홈 종합보험’▼
실화책임 배상 막막?…최대 5억원 보장

한 집에서 난 불이 이웃집을 태웠을 경우 누가 보상해야할까? 화재원인이 된 집 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전 등 사소한 실수로 생긴 화재로 다른 집이 화재 피해를 당하면 화재원인이 된 집 주인이 배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초부터 실화책임 때 최대 5억 원을 보장하는 ‘애니홈 종합보험’을 내놓았다. 화재뿐 아니라 붕괴 등으로 건물에 피해가 있으면 신축하는 데 드는 원상복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가정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배관누수 피해와 건물 유리파손, 가전제품 고장비용과 현관잠금장치 수리비용도 지원한다. 또 인터넷 뱅킹 해킹으로 예금이 인출되면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해준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1만∼3만 원으로 싸다. 다만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중 보상을 받지 못한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대한 트리플케어 통합종신보험’▼
치명적 질병 걸렸을 땐 사망보험금 미리 지급

대한생명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한 트리플케어 통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암이나 뇌중풍,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걸렸을 때 사망 뒤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대 80%를 미리 지급해 간병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1년 이내 숨지는 것으로 판명되면 질병과 상관없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5000만 원 한도에서 사망보험금의 80%를 미리 지급한다.

특약으로는 중증치매의 간병자금으로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장특약’을 추가하면 자녀 2명까지 각종 질병 발생 때 치료 및 수술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 23개월분까지 보험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는 선납기능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가입 2년 뒤부터는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삼성생명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고소득자 은퇴전 사망땐 최저 3억원 보장

삼성생명은 고소득자가 은퇴 전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때 현재의 소득을 유지해 주는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지난달 말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망 때 최저 보장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고액계약 전용 종신보험으로 은퇴시점을 미리 정해놓은 뒤 그전에 사망하면 보장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정해놓은 은퇴시점까지 매달 보장금액의 1%가 지급된다. 은퇴시점 이후에 사망하면 당연히 보장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설계특약으로는 부부 중 남은 1명이 마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자녀에게 부가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유니버셜보험과 같이 납입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중도에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으며 가입 2년 뒤부터는 매년 4차례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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