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거나 해고되나

  • 입력 2009년 7월 3일 03시 00분


A: 5인미만 사업장-55세이상-週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비정규직법 Q & A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법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1일부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나.

A: 정규직 전환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및 파견 직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전환 의무가 없다.

Q: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A: 사업주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단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된다. 정규직이 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복직도 가능하다.

Q: 해고를 당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추가 지원은 없다.

Q: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

A: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고 올해 추경예산 1185억 원을 책정했다.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 원을 포함해 매월 25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Q: 만약 법이 개정돼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연장되면 어떻게 되나.

A: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