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 카드 결제 원화로 했다간 눈물

  • 입력 2009년 7월 2일 21시 02분


6월초 홍콩 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김모 씨(31·여)는 카드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의 한 옷가게에서 구입한 원피스 가격은 3200홍콩달러. 당시 카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는 54만1000원이라고 찍혀 있었지만 명세서에 청구된 금액은 55만9600원이나 됐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홍콩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가 원화로 결제되면서 환차손이 발생해 금액이 불어났다"는 답변을 들었죠. 김 씨는 "영수증에 원화가 찍혀 있어서 환율을 계산해 알려주는 줄 알았지 원화로 결제가 되는지 몰랐다"며 "이 때문에 2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원화를 직접 받는 가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도 원화로 결제해주겠다는 현지 가맹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생각할 필요 없이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 내면 된다고 착각해 한국 여행객들은 쉽게 원화 결제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신한카드의 김성원 차장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카드를 사용한 뒤 원화로 결제돼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늘었다"며 "매달 콜센터로 이런 전화가 10통 정도 온다"고 전했습니다.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 정산 절차가 늘어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1차 전환하고,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카드 브랜드사가 이를 미국 달러로 다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를 접수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또다시 전환해 소비자에게 청구합니다. 결국 3차례나 결제금액이 환전되면서 환전 수수료만 늘고 환차손의 위험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여기다가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에 카드 사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해외 수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차장은 "현지 가맹점은 자국 통화가 아닌 다른나라 통화로 카드를 결제해줄 때 약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원화 결제를 선호한다"며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면서 현지 가맹점이 환율을 임의로 적용하기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카드 사용 당일이 아니라 국내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접수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카드를 긁은 날로부터 3~7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등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시점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세(원화가치 상승세)라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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