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창의적인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할인 혜택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가 있는 경품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파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법령이나 고시로 경품을 규제하는 분야는 신문 산업만 남게 된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