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7월부터 물건 값의 10% 넘는 경품 제공 가능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7월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고객이 구매한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의 10%가 넘는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경품 등의 한도가 고객이 구매한 가격의 10%까지로 제한돼 10만 원어치를 산 고객에게는 1만 원 이하의 경품만 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창의적인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할인 혜택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가 있는 경품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파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법령이나 고시로 경품을 규제하는 분야는 신문 산업만 남게 된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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