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상시 채무감면해주기로

  • 입력 2009년 4월 21일 02시 56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공사가 빚을 대신 갚아준 ‘구상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연중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으며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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