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4-21 02:562009년 4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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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연중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으며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