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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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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일 “광역지자체의 실업자 및 비(非)경제활동인구의 수 40%, 인구 규모 30%, 공공근로 실적을 30% 반영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을 배분하고,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나눠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공공근로 실적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자체가 시행한 공공근로 사업의 총규모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규모에 따라 예산을 배분했더니 일할 사람이 적은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에 예산을 나눠줄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지자체로부터 미리 계획서를 받아 단순 노무사업 등에는 인력과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각 읍면동사무소가 희망근로 신청을 받는다. 현장 투입은 6월 1일부터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 이하면서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일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