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전채무조정 13일 시행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05분


은행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원리금을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갚지 않은 다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원금 상환시기를 1년 연장해 주는 사전 채무재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상환조건을 조정해 주는 제도를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진 빚이 총 5억 원 미만 △연체일이 30일 초과∼90일 미만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내에 빌린 대출금이 총대출금의 30% 이상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관련한 문의는 1600-5500.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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