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차량 팔고 새차 사면 稅감면

  • 입력 2009년 3월 26일 21시 22분


5월 1일부터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각각 70%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트랜스폼'(판매가 2115만 원)는 153만 원, '그랜저 2.7럭셔리'(판매가 3019만 원)는 244만 원 가량 등 국내 자동차업체 생산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싸게 살 수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차량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 대 중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다. 지원 대상은 외제차를 포함해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모든 차량이다.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의 지원 상한은 150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상한은 100만 원이여서 최대 감면액은 250만 원이다. 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 할부 캐피탈 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1조 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 조성 △매년 5% 연비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 마련 △장기 연구개발(R&D) 융자 지원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후차량을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가 협조해 준다면 곧바로 두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졌을 때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 업계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의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조한 발언"이라면서 "정부는 선(先) 자구 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세액 감면의 폭이 적고 5월 1일까지 신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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