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수임료도 소득공제

  • 입력 2009년 2월 26일 02시 57분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변호사와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에게 수임료 등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가 소득공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전문직 사업자들이 발행한 본인 거래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명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적게 발급된 사실이 파악되면 3월 16일까지 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전자민원→탈세제보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전문직 15개 업종은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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