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00채 신빈곤층에 올해 공급

  • 입력 2009년 2월 17일 02시 55분


신(新)빈곤층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존이 힘들어진 신빈곤층에 이달부터 임대주택 500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2000채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렸거나 △휴·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인 가구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1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며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해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뒤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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