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주택청약 통장’ 4월 첫선

  • 입력 2009년 2월 13일 03시 03분


공공-민영 구분 없고 미성년자도 가입

청약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4월에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현행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합한 ‘하나로 청약통장’이어서 청약신청자가 주택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청약저축은 무주택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세가 넘어야 들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가구주 여부와 연령에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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