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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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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채수의 20%는 60m² 이하, 40%는 60m² 초과∼85m² 이하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85m² 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85m² 이하 의무 채수의 비율 등을 조례를 통해 높일 수 있다. 또 재건축된 아파트의 면적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거전용 면적보다 10%까지 늘어나도 1 대 1 재건축으로 인정해 이런 의무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